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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19구합823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8. 29. 피고에게 별지 1 정보공개청구 사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9.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5ㆍ18민주유공자 등록요건’은 공개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명단 및 신원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비공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공개내용

가. 정보 공개 내용 : 5ㆍ18민주유공자 등록요건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5ㆍ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약 1,400명에 이른다.

그 중에는 5ㆍ18민주유공자 등록을 위한 사실 확인절차를 우려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불투명한 5ㆍ18민주유공자 등록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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