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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11275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 1) 원고는 1983. 3.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B학과에 입학한 후 사회조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위에 참여하였다. 특히 원고는 1984. 11. 21. 전남대학교 안에서 열린 “민정당 일당독재 타도, 장기집권 음모 분쇄, 노동법 개정”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달 11. 23. 집회에 사용할 화염병이 든 가방을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198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5. 1. 29. 전남대학교에서 제적되었다. 2) 원고는 1985. 7. 11. 광주 광천동에 있는 세원산업주식회사에 위장취업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86. 3. 4. 위장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1986.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6. 3. 4.부터 1987. 7. 8.까지 청주교도소에서 형을 살다가 석방되었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 8. 14.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과 학사징계를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 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는 2016. 12. 8. 원고가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행ㆍ구금ㆍ수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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