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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11176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1981. 7. 15.부터 1981. 11. 9.까지 광주교도소에서 구금되어 있던 중 1981. 11.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고, 같은 날 전남대학교에서 제적되었으며, 1984. 2. 20. 재입학하여 1984. 8. 24. 졸업하였다. 원고는 1981. 5. 22. 5ㆍ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맞아 B 군사독재에 항거하고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이와 관련된 시위를 주도하였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 6. 12.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과 학사징계를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7). 나.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위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 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갑 제2호증). 다.

이 사건 처분 피고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는 2017. 1. 12. 원고가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행ㆍ구금ㆍ수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을 제1호증의 2), 피고는 2017. 2. 22. 원고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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