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 1) 원고는 1983. 3. B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에 입학한 후 B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과 C본부장을 맡았다. 특히 원고는 1986. 5. 8. 15:30경 B대학교 안에서 열린 시위를 비롯한 여러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를 이유로 1987.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아 1986. 8. 20.부터 1988. 2. 27.까지 형을 살았으며, 1987. 3. 27. B대학교에서 제적되었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 3. 25.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과 학사징계를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위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 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는 2016. 12. 15. 원고가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행ㆍ구금ㆍ수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22. 원고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함 원고는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시위를 주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