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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 2022.12.27.] [법률 제19106호 2022.12.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9
제1조 (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1. 6. 8.>]
제2조의 2 (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4. 12. 30.][제2조에서 이동 <2021. 6. 8.>]
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4조의 2 (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
제4조의 3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조 (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6조 (의료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6조의 2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6조의 3 (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
제7조 (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4. 12. 30.]
제9조 (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0조 (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1조 (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1조의 2 (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③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4. 12. 30.]
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4조 (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5조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8., 2022. 12. 27.>

[전문개정 2014. 12. 30.]
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9조 (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9조의 2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20조 (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1조 (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1조의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22조 (기타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3조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②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6. 8.]
부칙 <법률 제4266호, 1990. 8.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ㆍ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ㆍ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463호, 1997.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補償金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者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122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15호, 2004.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08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11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910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03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ㆍ생활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