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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수영장과 한옥팬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5. 오전경 위 E 방갈로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양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8. 23. 00:30경 위 E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한옥팬션 102호에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 옆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2:3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각 면담접수기록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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