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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26 2014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영상녹화 CD 1매 및 녹취록, 검사작성의 영상녹화 CD 1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화상면담)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D), 치료검사기록, 장애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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