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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0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2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부산광역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2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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