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 일자 미상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태권도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다니던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맞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태권도장에 늦은 걸 아빠, 엄마에게 전부 말하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7.초경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맞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너 내말 안 들으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1. 4. 07:00경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