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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4 2019누10809
조합원지위회복의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8행의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총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0, 20행의 각 “원고 F”을 “선정자 F”으로 고친다.

제5면 제9행의 “상고하여 계속 중이다(2019다205862).”를 “상고하였으나, 2019. 5.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19다20586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바꾸어 쓴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7호증”을 추가한다.

제6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상가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었고,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22. 대덕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재건축재결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재건축재결의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한 협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경미한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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