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기재 중 각 “이 법원”, “법원감정”, “법원감정인”은 모두 “제1심 법원”, “제1심 법원감정”, “제1심 법원감정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마지막행을 삭제한다.
제5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 손실보상금 : 별지4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금원(다만, 원고 C, D, J, L, O, S의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던바, 해당란 기재 금액은 당초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의미함)』 제5면 제4행의 “별지 1 원고들 보상금 목록의”를 “별지4 표의”로 바꾸어 쓴다.
제6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가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가변동률은 대전광역시 전체에 비하여 30% 더 크고, 반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가변동률은 대전광역시 전체에 비하여 30% 더 작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대전광역시 전체보다 불과 2.88% 더 작은 것에 불과하여, 결국 비교표준지가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의 지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은 인근 시군구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