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가. 제3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망 C는 사망 당시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 A은 망 C의 형제인 망 W의 딸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망 C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한편 망 A이 2013. 7. 21.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제5면 제1행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고쳐 쓴다.
다. 제5면 제7행 및 제11행의 각 “원고”를 각 “망 A”으로 고쳐 쓴다. 라.
제5면 제17행의 “④ 이 사건 유서를”부터 제6면 제11행의 “상당하다.”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따라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의 방식인바, 이 사건 유서가 작성될 당시 망 C에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은 망 C가 자서한 것으로 보이며, 유언 당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망 C의 유언 취지를 구수하여 필기낭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