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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166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선정당사자)와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선정자 G”을 “피고(선정당사자)”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을 “별지 2 도면”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피고”를 “본소 선정자 겸 반소원고(이하 ‘반소원고’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 이하의 “피고”를 “반소원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선정당사자)와 반소원고는 위 J, K 각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고 L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를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바, 반소원고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이루어진 본소에 관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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