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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3 2018누12235
경고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7행, 제4면 제8, 11, 15행, 제5면 제12행의 각 “징계처분”을 “경고처분”이라고 고쳐 쓴다.

제2면 밑에서부터 제2행의 ‘징계사유’를 ‘경고사유’로 고쳐 쓴다.

제5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3, 4, 5,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면서 주된 비위사유인 ‘표창 청탁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과는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비위행위의 유형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878호, 2017. 2. 3. 일부개정) 제4조 제3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상 ‘기타 품위 손상’이 아닌 ‘기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보고의무위반행위’도 함께 비위사유로 삼았다

거나,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고의무위반을 새롭게 이 사건 경고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경고처분에 관한 조사는 2017. 4. 25.경 대검찰청의 감찰조사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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