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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159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증거’ 다음에 ‘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을 ‘나. 일실수입 : 102,175,159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장해급여 공제 후 금액 : 102,175,159원 = 139,106,129원 - 32,003,600원 - 4,927,370원 』 제1심판결 제6면 제5-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향후치료비 : 10,135,126원 성형외과 분야 향후치료비로 17,074,000원이 소요되고,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0. 12.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478,752원이 되며, 이에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을 계산하면 10,135,126원(= 14,478,752원 × 70%)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정형외과 분야 향후치료비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분야는 신체감정일인 2017. 2. 8.부터 1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위 감정일 이후 실제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미 위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정형외과 분야 향후치료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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