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E’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위 음식점을 나간 후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149,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H’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20:30경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위 음식점을 나간 후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49,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4월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횡령액이 약 4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고, 생활고로 인한 범행이며,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