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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3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366>

1. 피고인은 생활광고지 등에 구인광고를 낸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하는 음식대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4. 11. 01:00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의 ‘E’ 중식집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1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고,

나. 2013. 4. 24. 15:00경 서울 용산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등 13만 1,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고,

다. 2013. 6. 9. 05:00경 서울 종로구 I 피해자 J이 운영의 ‘K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등 22만 1,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고,

라. 2013. 7. 22. 21:30경 서울 강남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중식집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등 1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고,

마. 2013. 8. 22. 14:00경 서울 중랑구 O 피해자 P이 운영의 ‘Q’ 중식집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등 15만 5,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63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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