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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7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1』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전부터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녀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일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노숙생활을 시작하였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해 수금한 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09: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71 세 )에게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숙박한 다음날 숙박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다음날 숙박료 3만 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21. 경부터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4세) 이 운영하는 ‘H’ 의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현금 19만 1,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I)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와 현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46세) 이 운영하는 ‘L’ 의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현금 11만 원과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배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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