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1. 12. 28.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배달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 20:00경 위 D식당에서 음식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1. 10. 19:3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배달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 329,5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4. 15:40경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식당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배달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 333,5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1. 21. 19:0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식당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 배달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