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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5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2] 피고인은 2013. 10. 17. 18: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배달원으로 취직을 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40경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300,000원 및 배달을 위해 사용을 승낙받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CA100V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8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의 배달원으로 취직을 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35만 원 및 배달을 위해 사용을 승낙받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I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54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의 배달 종업원으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22:30경 위 업소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580,000원 및 배달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사용을 승낙 받은 시가 불상의 M CA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5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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