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95] 피고인은 2014. 11. 28. 09: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손님들 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340,000원 상당과 피해 자로부터 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시가 2,400,000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 가 횡령하였다. [2017 고 정 1096] 피고인은 2014. 11. 16. 오전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중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들 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48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전 유성구 H에서, 배달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위와 같이 보관하던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수사) [2017 고 정 109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