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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6』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대학교 축구선수인 아들을 둔 피해자 D에게 “나는 삼성블루윙스의 정직원이다. 아들을 구단에 입단시켜 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블루윙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돈을 받더라도 위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만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같은 해 12. 3.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4.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35』 피고인은 2012. 10. 13. 강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조형물인 대합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27』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종각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삼성전자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삼촌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너를 마케팅 팀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상사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200만원을 송금해라.

그리고 근무를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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