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6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07. 29.경 프로 축구팀 C 소속 축구선수인 피해자 D(22세)와 성교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책임질 생각 없어 보이니까 합의금으로 끝낼래 아니면 그냥 내가 신고를 할까 ㅎㅎ”, “너 돈 없는거랑 뭔상관이야 ㅋㅋ”, “200ㅎ”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2018.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ㅇㅇ 너 성폭행으로 신고할거구, 기사도 날 듯ㅎㅎ”, “공인인거 깜빡하고 사나보다 너 기회 줬는데ㅉㅉ”, “니 소속사로 지금 메일 보낸다 그리고 F 다시 간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8. 8.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일로 하면 어차피 다 터지게 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뭐 누구나 고집이 있겠죠. 끝까지 갑니다, 이제”, “양쪽 변호사가 만나면 전쟁이죠”, “이건 큰돈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상징적인 돈정도가 필요하고요 (중략) 차라리 얼마를 주시고 정리하는게 나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속 구단에 이메일을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경 불상지에서 위 구단 담당자의 이메일로 ‘피해자가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 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