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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임금등][공1993.10.1.(953),2387]
판시사항

가. 택시 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부동의하는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거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노무의 수령지체가 된다고 본 사례

나. 노무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한 임금청구와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상 사납금의 액수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비록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일부 사납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사간에 사납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운전사들이 사납금 인상에 부동의하면서 승무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사후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납금의 소급인상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정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가 적법한 정직처분이나 직장폐쇄를 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는 운전사들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가 운전사들에 대하여 배차거부 및 승무의 실력저지조치 등을 취한 것은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

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성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5.경 교통부에서 같은 해 7.1.부터 택시요금을 15.1%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고, 같은 해 6.2. 위 요금인상에는 다른 원가상승요인과 함께 운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존인건비의 10% 상당의 복리후생비가 반영되어 있으니 이를 운전사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라는 교통부장관의 지침이 택시운송업계에 시달된 사실, 요금인상 전의 창원, 마산 일원의 택시운송업체들은 운전사의 하루운행 총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회사가 납입받고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반도급제 형식의 임금형태로 운영되었는데 피고 회사 운전사들의 정액급료는 월 금 198,000원이었고 사납금은 1일 금 62,000원이었으며 단체협약상 위 금액은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택시요금 인상발표가 있자 창원시 및 마산시 일원에서는 사납금의 인상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쌍방간에 분쟁이 생겨 판시와 같이 격화되어 나간 사실, 피고 회사는 1989.6.경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신설된 운전사들의 복리후생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1일 9,000원 정도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사협의회를 열고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7.29. 운전사들을 상대로 사납금을 9,000원 증액 입금시키면서 운행을 할 것인가 또는 추가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2개의 선택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사납금인상 반대의견이 다수로 판명되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절차 등도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사납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운전사에게는 배차를 거부하고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번호판을 제거하는 등 실력으로 택시의 운행을 저지하여 피고 회사의 대부분의 택시가 운행중단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 등 운전사들이 운행거부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배차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택시운행중단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사납금추가인상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납입요구는 노사협의를 거쳐 합의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납입거부는 정당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정직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배차거부 및 승무의 실력저지조치 등을 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회사가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운행중단을 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보유택시 13대에 대한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 3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도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택시운행이 중지된 1989.7.29. 및 원고 3 등을 해고한 같은 해 9.30.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제공하려는 근로를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상 사납금의 액수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비록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일부 사납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사간에 사납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사납금인상에 부동의하면서 승무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사후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납금의 소급인상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정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고 회사가 적법한 정직처분이나 직장폐쇄를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 회사에는 원고들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배차거부 및 승무의 실력저지조치 등을 취한 것은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사납금 자체의 성질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행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에게 운행중단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도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피고 회사와 지속적인 대화로써 적정한 사납금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납금동결만을 고집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운행중단사태를 초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종전의 위자료 등 손해금청구를 원심에 이르러 변경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원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당시 사납금인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이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사납금의 동결만을 고집한 것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납금인상합의 실패에 대한 한 원인일 뿐 이 사건 택시운행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택시운행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 및 원고들의 쌍방에 병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택시운행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 및 원고들의 쌍방에 병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귀책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노조원과 비노조원 운전사들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989.10.5. 월정급료를 인상하는 대신 종전의 사납금보다 금 8,000원씩을 더 납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시점은 당초의 택시요금인상일로 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무렵이었을 뿐 아니라 마산, 창원지역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대체로 그 정도 수준에서 사납금인상문제가 타결되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사납금인상의 적정수준이 이미 밝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회사에서 1989.10.21.자로 원고 1, 원고 2에게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다른 운전사들과 마찬가지로 승무하도록 통고하여 같은 달 24.에는 그 통지가 위 원고들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 3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1990.1.10.자 경상남도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같은 달 15. 복직을 통보함으로써 같은 달 18.에는 그 통지가 위 원고들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종전의 사납금인상불가를 고수하거나 개인택시영업종사 등의 사유로 그 후로도 스스로 승무를 계속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은 피고 회사의 운행거부로 택시운행이 중단된 1989.7.29.부터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24.까지의 2개월 26일간이고, 원고 3 등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990.1.18.까지의 5개월 21일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법률판단을 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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