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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4나7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며,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상의 법정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책임의 제한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제한이 아니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원고들 및 피고의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원고들이 해임됨으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 된 점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책임제한과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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