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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추후에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1997. 9. 1. 시행되기에 앞서, 피고 회사는 1997. 7. 1.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완전월급제를 실시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운전사들은 1일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사납금의 액수만이 변동되었을 뿐 위 임금협정은 그대로 유지된 사실,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위 임금협정을 근거로 사납금만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개인의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실, 한편 원고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운전사들은 피고 회사에게 임의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까지 납부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그들이 납부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실제의 운송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관하였다가 급여 지급일로부터 3-4일 후에 연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지배,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같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 회사의 운전사들 중 원고를 포함한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거나, 피고 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5개월 동안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심리하여 원고가 퇴직을 예상하고 그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위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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