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45,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590 사건 피고인이 아래 2.항의 인천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노1780 사건으로 항소하였다.
은 포괄일죄이므로 이 사건은 면소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몰수, 추징 227,934,750원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