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고합108) 피고인은 L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자수감경 (2015고합106)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음에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심신미약감경 (2015고합88)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5고합108) 원심은 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L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M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상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형님 뭐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모자와 작업복을 M주점에 두고 도망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② L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L의 상의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 119,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2015고합106)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치장에서 담당 형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스스로 진술한 것이므로 자수에 해당하고,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