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자수감경에 관한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 3. 10.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 것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