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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4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47』

1. 배임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부터 서울 강동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사우나 내 매점에서 1 구좌당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여 1,000만 원의 계 금을 받게 되는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F는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부터 2018년 10 월경까지 위 매점에서, 번호계를 운영하며 2 구좌를 가입한 피해 자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계 불입금 합계 2,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번호계 약정에 따라 위 계 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오면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2018년 10 월경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에게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2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이전에 가입한 계 금을 주지 못했으니 새로 계에 2 구좌로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을 8번 납입하면 나머지 12번은 내가 대신 내 어 계 금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 금은 매점 운영자금,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년 12 월경부터 2019년 7 월경까지 사이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352』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서울 강동구 D, 지하 1 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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