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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8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3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4구좌 16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할 것이다. 13번, 14번에 가입하면 13번에 24,400,000원, 14번에 24,800,000원 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번호계의 특성에 비추어 계원들의 순번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뒤쪽 순번인 13번에 피해자와 C 등을, 14번에 피해자와 C 등을 중복하여 지정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E, F, G, H, I, J 등을 본건 번호계에 가입시켜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계불입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채무가 많은 사람들로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그 전부터 수십 개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였으나 약 10억 원의 손실을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K 투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계불입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8,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4구좌 160만 원짜리 순번계를 할 것이다.

13번에 24,400,000원, 14번에 24,800,000원 계금을 줄 것이다.

13번, 14번에 가입할 것이냐. 빨리 이야기를 해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13번, 14번을 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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