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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상가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가 쌓이게 되면서 2006년경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G 등 계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끝 번호까지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경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매월 20일에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에 가입을 해라. 1구좌에 50만원씩 매월 계불입금을 내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이 되면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순번 19번으로 2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75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1.경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동구 I아파트 25동 206호를 피고인의 조카인 J과 함께 구입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21.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 근저당권자 페닌슐리캐피탈(주)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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