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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9132
손해배상(기)(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03,57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2008.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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