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909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