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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9 2013가단24333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H 답 408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 6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4에 대하여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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