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20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857,142원, 피고 C는 8,571,429원, 피고 D은 8,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