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305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D 유지 1,534㎡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