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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6921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 8.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3. 피고 2,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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