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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2 2019고단93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3』 피고인은 2019. 7. 23. 00:22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며 다니던 중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D 렉서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43』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2:10경 목포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450원(이천사백오십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목포시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로체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Ⅱ 트럭,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발견하고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의사로 위 차량들의 운전석문을 각각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들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2019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자료 첨부) - CCTV 캡쳐사진, - CCTV 동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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