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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8고단43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54』 피고인은 2018. 10. 26. 14:2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운전석 시정장치가 해제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 피고인은 2018. 12. 24. 20:1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 등을 뒤지며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04』 피고인은 2019. 3. 21. 18:15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94』 피고인은 2019. 4. 17. 14:25경 안산시 상록구 L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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