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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9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이나 영업을 마친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범행도구인 스패너 등을 준비한 뒤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16. 22:00 경 울산 북구 매 곡산업 1길 20에 있는 ( 주) 세일 앞 오토 밸리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5 톤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000원과 시가 불상의 후 레 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삼

성 갤 럭 시 노트 1개, 블루투스 2개, 선글라스 1개, 면도기 1개, 삼성 애니콜 구형 휴대폰 1개, 현금 2만 원, 주유카드 1매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울산 북구 중산동 1054-2에 있는 오토 밸리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지프 차량의 운전석 뒷 유리를 스패너로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지 갑, 현금 20만 원, 운전 면허증 1매, 화물 운수 자격증 1매, 신용카드 4매( 우리, 외환, 기업, 현대), 블랙 박스 1개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H 화물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후 레 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스패너로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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