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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23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랜턴을 들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돌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1. 2020. 5.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14만 원 상당의 KM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이 ‘차털이’ 범행을 하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위 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해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2. 04:4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04:43경 제1항 기재 B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E동 3-4라인 앞 주차장에 피해자 F의 남편 소유인 G 싼타페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양쪽에 있는 수납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6. 2. 05:3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 05:30경 시흥시 H아파트에서, 위 자전거는 위 B아파트 부근에 놓아두고 걸어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I동 3-4라인 앞 주차장에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찾았으나 차량 안에 절취할 재물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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