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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533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38] 피고인은 2020. 7. 25. 03:08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에서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 있던 현금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7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1:17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G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12경 서울 관악구 I 건물 외부 주차장에 피해자 H이 주차한 J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금품을 물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29경 서울 관악구 L건물 내 주차장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M 모닝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7:30경 서울 관악구 O 앞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P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0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CCTV 영상 [2020고단567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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