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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4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46』 피고인은 2016. 11. 23. 20:55 경 울산 중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안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안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침입을 감지하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4553』

1. 피고인은 2016. 12. 7. 21:00 경 울산 중구 해오름 8길 51에 있는 ㈜ 대성 EN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2. 8. 01:00 경 울산 중구 해 오름길 4-1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베 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2. 8. 02:30 경 울산 중구 반구 정 15길 8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동전 합계 18,1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

1. 피고인은 2016. 12. 13. 22:15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21:58 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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