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B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받았고, 2012. 5. 14.경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C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받았으며, 2012. 5. 1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E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받았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았으며,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수사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명분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때라 2018. 1. 29. 12:34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F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