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이후, 2019. 8.경 위 ‘C’로부터 ‘시키는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에,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송금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이고, 2019. 7. 9.경 ‘C’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D 역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에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동행하여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19. 8. 29. 14:33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H에 있는 F은행 남원주지점 365코너에서, 미리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 800만원 중 400만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380만원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피해금원 400만원을 인출하려다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