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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10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은 전화대출문자를 보고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23.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은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거래실적을 늘리는 소위 ‘작업대출’ 명목으로 2017. 9.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이었으며, 2017. 9. 21.경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8. 15:46경 인천 소재 B조합 서인천지점에서 소위 ‘작업대출’이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의 C회사 대출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D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00만원을 인출하여 E 명의의 F은행 계좌 G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4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의심하거나 알고 있었다.

한편 C회사의 직원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2.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4%에서 8.9%사이 이자로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J에 직접 전화해서 상환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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