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행복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출을 해주는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송금하여 줄테니 인출하고 돈을 전달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9. 1.경 같은 취지로 자신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2019. 4.경 같은 취지로 자신의 C은행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D은행 계좌(E) 정보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D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에 걸려서 대출금 상환해야 된다.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그러니 1천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0.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30.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오산시 G에 있는 D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직원에게 ‘아는 지인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피해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은행계좌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