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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254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용 로봇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반사업자로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 58조의 2(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40.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무선 데이터통신 시스템용 무선기 기류 ’에 해당되는 ‘C’ 부품( 모델 명 : D) 10개를 2017. 4. 경 중국에서 수입한 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초까지 2대( 대당 판매금액 : 57,000원, 총판매금액 : 114,000 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 접수, 인터넷 게시자료,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 필 증, 제품 판매 내역, 인터넷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부품의 수가 적고 판매금액도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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