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6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마케팅 등 서비스업을 하는 B 회사의 경영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 58조의 2(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행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인 ‘ 공기 청정기’ 제품( 모델 명 : JO-6281, 가격 : 20,000원) 500대를 중국에서 구매한 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 마켓 네이버 스토어 팜 (storefarm .naver .com )에 게시하여 79대( 대당가격 : 28,900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증거사진( 공기 청정기), 수입 인 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